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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6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3:40 경부터 같은 날 23:46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여자친구 F이 다른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내리쳐 부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나머지 맥주 명 5 병을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경찰관 I 등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너 네 때문에 이빨이 3~4 개 정도 나간 것 같다” 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I이 위 1 항 기재 장소 내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 앞에 앉아 손전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비추며 다친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I에게 “ 이 씨 발 놈이 ”라고 욕을 하고 위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오른 발바닥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36』 피고인과 112 신고자 J은 2017. 2. 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2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약국 앞에서 ‘ 협박하지 말라고

했지’ 라는 음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