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43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할 리 데이비 슨 아이언 883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12:55 경 위 오토바이를 자동차 전용도로 인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구서 IC에서 번영 로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터널 입구까지 약 19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인 서,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