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8 2017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0: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진북 신촌로 228에 있는 서진 엔텍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경남대로 1019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최근에 처벌 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