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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19고단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