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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9고단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제공,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9:00경 원주시 B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18:00경 원주시 C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4.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6. 오전경 F에 주차된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g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로 교부받은 필로폰 0.58g을 투명 비닐에 넣어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넣고,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같은 차량 조수석 발판 밑에 놓아 같은 날 19:5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