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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38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대곶면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1. 김포시 B에서 ‘2019. 3. 5. 김포 제1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13년 전반기 작계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2사단 1예비군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3. 6. ~

7. 김포 제1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9년 이월 보충훈련(14년 동미참 2차보충) 16시간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2사단 1예비군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3. 4. 김포 제1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12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2사단 1예비군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해병대 제2사단 제1예비군 관리대대장의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각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훈련 불참 횟수,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예비군훈련소집에 빠짐없이 응소하겠다고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