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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7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28.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반환시기는 3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27.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0원 및 이자 최종지급 다음 날인 2014. 9.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이자율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