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중노위 2015. 1. 8.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5-02-12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212
판정사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등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신청노동조합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수노조인 피신청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