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06 2017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0:57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횟집 간판 설치 문제로 피해자 E( 여, 45세) 과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고 인과의 관계, 현장사진 및 진단서 기재와의 부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