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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의 친언니이고, B와 C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5. 2. 21:5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7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C, 피고인이 차례로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C은 “ 씨발 년 아, 계산 안하고 가는 줄 알았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 저 거 꾀병이다, 심 폐 소생 술을 해야 정신 차린다 ”라고 말하며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누르고, B는 그 옆에서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료 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