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20 2016나206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경상남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은 원고와 피고 경상남도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피고 창원시도 이 사건 협약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

피고 창원시는 위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주체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협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나 피고 경상남도에게 생활폐기물 매립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창원시는 생활폐기물 매립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원고는 예상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 사건 협약의 계약당사자인 피고 창원시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창원시가 이 사건 협약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경상남도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