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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48385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의 선정자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소위 ‘떳다방’을 운영하는 D로부터 30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가점이 비교적 높은 청약통장이 나왔다는 제의를 받고, 당첨될 경우 추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5,000,000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였고, D는 B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B의 인감을 날인한 백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분양권전매 위임장, 거래사실확인서, 권리포기각서와 함께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6.경 B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공동시행의 화성시 F 아파트 110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터넷청약으로 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2015. 4. 22. B을 분양계약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부족한 분양계약금 등의 융통을 위해 E에게 분양계약금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E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2015. 4. 22. 이 사건 아파트 1차 분양계약금 37,500,000원을, 2015. 7. 23. 발코니확장 계약금 1,200,000원을 각 시행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B 명의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란에 “52,700,000원”, 단서란에 “분양공급계약금(금 37,500,000원) 발코니 확장금(금 1,200,000원) 권리금(금 14,000,000원) 상태에 계약임. 잔여계약금 10%(금 37,500,000원) 중도금대출은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15. 4. 22.”이라고 각 보충하고, 영수증의 금액란에 “52,700,000”, 내역란에 "F아파트 110동 1405호 매매대금조"라고 보충하였다.

마. 한편 B은 2015. 6. 3. 이 사건 아파트 2차 분양계약금 37,500,000원, 201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