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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04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6,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23., 이자율 연 24%(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별지 충당액계산표 각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2017. 12. 21.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잔액은 44,906,746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44,906,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그 변제기인 2018. 1. 23.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27.9%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