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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3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2:1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소재 공덕 역에 도착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과 좌석이동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 문제로 시비 하던 중 지하철 역무원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 아버지도 개새끼고 니 아버지의 아버지도 개새끼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