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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7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합자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벽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500,000원, 2015. 7. 임금 500,000원, 2015. 8. 임금 500,000원, 2015. 9. 임금 2,500,000원, 합계 4,0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부터 2015.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499,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금액이 더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더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만 할 뿐 E 과의 대질신문에도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