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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12

용선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기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월 2,000만 원에 용선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았으므로, 인도일부터 3개월 동안의 용선료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2017년 3월경 친구였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기로 원고와 구두로 약정하고, 그 즈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선박 인도일부터 용선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선박은 1987년에 진수된 상당히 노후한 선박이고, 위 인도 당시에는 부산항에 장기간 계선된 상태였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또한 만료하여 피고가 곧바로 이를 운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② 용선된 선박의 경우라도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수리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선박 인도 후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선박검사까지 받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수리기간에 대해서까지도 피고가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③ 피고는 D가 운영하는 E조선소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맡겼다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선박을 보존감수 당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운항에 사용한 기간은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용선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수리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때부터 곧바로 용선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