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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정1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고문이고, 피해자 D(63세)은 C의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밀양시 E 소재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C의 문중묘역인 망 F의 묘 앞에 망인의 이름과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상석(가로1m, 세로40cm)을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방치하고, 기존 상석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한 새로운 상석을 위 무덤 앞에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상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족보를 촬영한 사진, 족보 분석자료

1. 종중등록결의서, 고유번호증, C 규약

1. 각 수사보고[(종중회칙 등 자료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범행의 경위, 피해규모와 회복 여부, 처벌 전력 등 참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