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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2036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하남시 C아파트, D호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4,8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6.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6. 12. 14.경 마루시공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무렵부터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벽면과 바닥 등에 결로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7 내지 1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00,000원(= 4,800,000원 - 1,9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미시공(마루시공) 부분 공사비 900,000원 그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타일작업 추가공사비 150,000원, 자재변경 추가대금 100,000원, 에어컨 연결비 150,000원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내용을 견적서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