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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30. 선고 2015고정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5고정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치)

피고인

A

검사

김수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씨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22: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다이버'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우체국네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첨단문화회관 방면에서 장기우체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511,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기록지

1. 견적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