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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단7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6:4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4번 매표 창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표 창구 앞을 막고 버티어 선 채로, 매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피고 인의 버스 티켓을 이미 매진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의 버스 티켓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 왜 마지막 표를 끊어 줬냐,

가만두지 않겠다” 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같은 매표 창구를 이용하려는 승객들 로 하여금 버스 티켓을 끊는 시간을 지연 시키는 등 피해자 E의 매표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매표 창구로 온 D 영업부 과장인 피해자 F의 인도로 매표 창 구로부터 약 10m 앞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이동하여, 피해자 F로부터 승차권 판매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 인의 티켓을 교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아, 사장 나오라 고 해, 성남시장도 불러 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던 무선 전화기로 어 딘 가로 통화를 하면서 다시 매표 창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버스 이용객 G 와 다툼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 F의 매표관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F 업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심신상태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