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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8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못생긴 늙은 년아, 평생 꾸정물에 물 담그고 살다 죽어라. 내 돈 주고 내가 술 사 먹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08:00경까지 소란을 피워서 식당에 있던 손님조차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0:1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나이트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57세, 남)가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