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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27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