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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74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8. 7.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 경합범 가중’ 기 재 “ 관세법 제 278조 제 1 항”“ 관세법 제 278조” 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2018.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