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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84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D로부터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다가구 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6. 3. 17.부터 2018.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6. 3. 16.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7. 7. F 앞으로 2017.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9. 5. 주식회사 G 앞으로 2017. 9.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2. 22. 다시 F 앞으로 2018. 2. 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 피고 앞으로 2018.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9. 5. 9. 청주지방법원 2019카임84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받아 2019. 6.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E호를 범위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명의만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종전 소유자인 F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인 H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