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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0 2020가단977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