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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73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되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F 등 8명과 각각 140만 원, 합계 1,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홍보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 이지스택’과는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홍보활동 계약서 사본

1. 이지스택 경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