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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4:5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지하차도 내부 도로 1차로를 신천역 방향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의 D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약 3개월을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E(남, 18세)에게 치료기일 약 3주를 요하는 찰과화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F(남, 19세)에게 치료기일 약 4주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G(남, 18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H(남, 20세)에게 치료기일 약 2주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