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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4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C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볏짚을 선매수 계약하여 대신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볏짚 구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616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560만 원을, 같은 해

8. 1. 같은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볏짚 구매 대금 1,836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1,33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거래 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횡령금 액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