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청주 상당구 C 소재 ‘D’ 국궁장의 회원으로 활동하다
회원자격이 박탈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 16. 12:05경 D의 사물함에 벤젠 1.7리터 1통을 가져다 놓은 다음 같은 날 15:57경 D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있는 D 총무 피해자 E 등에게 회원자격을 복귀시켜 달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사물함에 있는 벤젠 1.7리터 1통을 회의장으로 가져와 회원 35명이 있는 자리에서 벤젠을 피고인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라이터의 불꽃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15:57경부터 16:24경 사이 D 회의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벤젠을 회의장 바닥에 뿌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벤젠 통을 들고 있는 채로 다른 한 손으로 라이터의 불꽃을 일으키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하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 물질인 벤젠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벤젠통 및 라이터 사진 촬영본
1. 수사보고(D 국궁장 회의실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본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