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28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0:5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젊은 남녀 10 여 명이 자리만 차지하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천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 공무원에게 ' 난 동하는 사람이 있다.
경찰 출동 요청' 이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