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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5 2016가단36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가 2014. 1. 2.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차전611호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2. 11. ‘B은 원고에게 19,650,756원 및 그 중 19,064,795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나. 2016. 5. 3.을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대금 등은 원금 18,632,029원, 수수료 311,545원, 지연손해금 9,616,423원이다.

다. B의 부 C은 2015. 10. 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D, E, B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와 B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2015. 10. 1. 망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3.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