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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2가단2081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1,030,540원, 원고 C, B, D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현대운수 합자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사원인 E은 2011. 1. 28. 14:20경 피고회사 소유인 F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앞 신호 없는 횡단보도상을 보리고개방향에서 I방향으로 진행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 A를 이 사건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간부 골절, 천추의 골절, 요추 5번 우측 가로돌기 골절, 우측 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2011. 1. 28. 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우측 경골 간부골절에 대하여 폐쇄적 정복술 및 금속물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11. 2. 18. 부터 같은 해

5. 23.까지 건양대학교부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는 원고 A의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회사는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운행자이며,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이므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