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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3 2014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 지적장애 3급)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불상일 09:00경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관리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쓰레기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벽 쪽을 보며 침대에 눕자 따라 들어가 “방이 따뜻하나 안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바닥을 만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불상일 오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 열어놓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9. 09:0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방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 안아파요, 가슴 아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의 기재

1. 복지카드 사본 및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