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00:54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F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 여, 28세) 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연속으로 19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촬영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