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21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위였던 피고에게 2013. 2. 22.에 5,000만 원, 2013. 5. 20.에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6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3. 5. 2.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4,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 3호증,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13. 5. 2. 피고의 아버지 C 명의의 동두천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서 4,700만 원이 수표(수표번호 : E)로 출금된 사실, 같은 날 위 수표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4,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2,700만 원(= 7,400만 원 -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