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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85

품위손상 | 2014-03-07

본문

성추행(정직3월→기각)

사 건 : 2013-78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2013. 10. 8. 01:00~01:14경 ○○시 ○○동 소재 ○○삼거리에서 택시(○○호)에 승차 후 택시 운전기사(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잘 생겼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관련자의 우측 볼에 1회 뽀뽀하며 추행하자 관련자가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뽀뽀하세요’라고 했더니 총각이라고 하면서 운전하고 있던 관련자의 뒤통수를 왼손으로 5회 때렸으며

나. 같은 날 01:15~01:21경 ○○시 ○○구 ○○동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현금인출 후에 생수와 담배를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요금을 계산하는 관련자의 볼에 뽀뽀하여 추행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뒤에서 껴안은 후 성행위를 연출한 행위로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10. 7. 20:00경 동창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시 ○○동에 있는 ○○에서 친구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013. 10. 8. 01:10경 관련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군대이야기를 하면서 약 4~5Km를 이동하여 편의점에 들러서 소청인은 현금을 인출하였고 택시기사는 물건을 구입하였으며 그 후 약 2Km 떨어진 ○○대학교 앞 노상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택시는 이미 가버린 상황이었고,

감찰 조사시와 징계위원회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하면서 7Km 상당을 운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으나 이를 참작하지 않았고,

소청인은 최근 2년간 40회 가량 절취범인, 수배중인 기소중지자 및 폭력사범 등 많은 기타 형사범을 검거한 바 있어 위와 같이 중요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경찰서장 표창 16회를 수상하였고 최근 인터넷 뉴스 1회, 지역신문 3회 언론보도 된 사실이 있으며, 2012년․2013년 외근경찰관 실적우수자로서 S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사건 당일 택시기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으며, 술에 취하여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현한다고 한 사려 깊지 못한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을 기회삼아 투철한 사명감과 새로운 각오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관련자 성추행에 대하여 편의점내 CCTV동영상 자료가 있어 다툼은 없으며, 택시 안에서 관련자 폭행에 대하여 소청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소청심사 청구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관련자 확인서를 제출하였기에 살피건데,

먼저 관련자 확인서(2013. 11. 10.) 내용의 상당 부분이 112신고(2013. 10. 8.) 내용과 소청인과 합의한 이후의 진술조서(2013. 10. 13.) 내용과 상반되는 점, 소청 제기 전 2013. 11. 8.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술을 사주고 노래방에서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폭행하였다고 관련자가 112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관련자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관련자 폭행은 당사자만 있는 택시안에서 발생하였고 택시안 CCTV 동영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소청인의 폭행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손님이 술 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성추행하고 폭행을 했다’라는 관련자 신고가 있는 점, 소청인과 합의 이후에 작성된 관련자 진술조서(2013. 10. 18.)에서는 ‘저의 뒤통수를 약 5회 정도 툭툭 펴서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물을 마신 후에 약간 물이 들어 있는 생수통으로 대상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상자의 왼팔을 하지 말라고 몇 번 때려치자’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관련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에 의하면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자에 대한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왜 현직 경찰관(대상자)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입술을 핥고, 또 성기를 꺼내 딸딸이를 치지를 않나 더러워서 이제 택시 그만두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대장과 당사자가 너무나 봐달라고 해서 합의서를 써 줬다’라는 주장으로 볼 때 성추행 피해자인 관련자가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고 증거자료인 편의점 CCTV동영상만으로도 소청인의 관련자 강제추행 비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관련자 폭행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이외의 성폭력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할 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점 ② 본 건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기본근무 결략 등으로 감봉2월 징계 전력이 있는 점 ③ 이전 징계 이후에도 음주로 인한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수시면담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등 음주 관련비위를 재발 또는 방지하려는 노력이 보여 지지 않은 점, ④ 소청인의 강제추행 비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므로『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 감경) 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