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761』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 00:5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10에 있는 센텀역 후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B(63세) 운전의 택시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추월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옆에 위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격분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툭툭 치다가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59』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형부, 처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3:00경 부산 수영구 D연립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의뢰, 지문인적사항 감정서 첨부), 상해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 사실 확인) 『2018고단2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