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1 2017고합4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 ‘D 언론’ 의 편집장 이자 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경 위 ‘D 언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언론 홈페이지 (E )에 “F” 라는 제목으로, 『G 정당 대통령 후보인 H 후보가 I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최종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한 철도 부품 회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D 언론 취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H 후보는 J 정당 대표 보좌 역과 수석 부대변인을 역임 하다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K 씨를 통해 철도 부품 회사인 A 사에 압력을 넣어 고문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고 있다.

K 씨는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철도비리 혐의 공판에서 당시 J 정당 대표였던

H 후보가 퇴임을 앞두고 “A 사 L 모 대표에게 부탁해 고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수임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고 폭로 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A 사 L 모 대표는 이를 거절했고 한다.

자신이 경영하는 A 사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라 고문 변호사가 필요 없으며 수임료도 부담이 되어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또 한 “ 거물 정치인을 영입하면 구설수에 올라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에 K 전 J 정당 수석 부대변인은 이와 같은 뜻을 H 후보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H 후보는 K 씨에게 재차 압력을 가해 고문 변호사 자리를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K 씨는 대기업 등의 고문 변호사 자리를 알아 보라고 권유했지만 H 후보의 강력한 압력에 따라 A 사 L 모 대표에게 재차 부탁해 울며 겨자 먹기로 H 후보를 고문 변호사로 채용하고 수억 원의 판공비와 수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