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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646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청주시 상당구 J 대 1,031㎡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9, 54, 55, 51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중 해당 사항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 중 해당 사항 기재와 같다.

3. 피고 F, G, H, I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 청주시 상당구 J 대 1,03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위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슬레이트 지붕 및 조립식 판넬 구조 지붕의 주택 132㎡는 피고 F, G, H, I의 부친인 망 K 명의로 일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망 K가 사망하여 위 건물을 피고하여 피고 F, G, H, I이 각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슬레이트 지붕 및 조립식 판넬 구조 지붕의 주택 132㎡를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3.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84,600원의 차임 상당액(감정인 L의 감정결과)의 부당이득을 연대하여(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등 참조)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