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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19고정10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2.부터 2019. 6.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727,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신고인 급여내역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퇴직금, 수당 등을 전부 포함해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2003. 1. 2.부터 2008. 12. 31.까지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설사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2009년 2월경 퇴직연금 계좌를 계설할 당시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