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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9:20경 양산시 삼호동 소재 새바다횟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km의 속도로 5m 가량을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