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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인 B, 임차인 C 사이에서 2006. 7. 20.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전세보증금 "일금 오백만원" 중간에 "천"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 연제구 D건물 101동 1301호에서 위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진구 F 소재 G호텔 옆 ‘H’ 옷가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미분양아파트 관련 운용자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이 정당한 금원인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차용증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