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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나10928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 G, H(이하 ‘제1심 공동피고’는 생략한다)을 상대로 이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일실수입 20,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격락손해 10,000,0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F, H에 대한 청구 중 격락손해와 위자료를 각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G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인용 금액과 같은 금액의 격락손해 및 위자료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F’를 ‘F’로, ‘피고 G’를 ‘G’로, ‘피고 H’을 ‘H’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들의 부상과 차량 파손은 J과 H의 각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1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면책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H이 2차로에서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운전한 J에게는 과실이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J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2차량을 발견하고 1초 가량 경적을 울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