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의 금원을 횡령한 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04. 7. 3. 중국으로 도피하여 불법 체류를 하다가 2013. 8. 5. 자진 귀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02. 9.경 피해자 C과 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시흥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다음 다시 매각하여 전매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을 2002. 9. 10. 피고인 명의로 낙찰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12. 12. 위 토지와 건물을 E에게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2억 1,000만 원은 위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8,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인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설경마비용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8. 초순경 피해자 등과 각 1억 원가량씩 부담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의 대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으로 F 소유의 강원 인제군 G 외 5필지 1,640평을 공동으로 매입, 분할매각하여 전매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2003. 8. 22.경 F로부터 위 5필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3. 12. 30.경 H에게 위 5필지를 매각하고 H으로부터 대금 2억 6,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6,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인 약 7,878만 원을 임의로 사설경마비용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