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 ‘C 회사 D 실장’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로 “ 주류 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임대해 주면 그 대가로 3 일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6.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 피 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