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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12 2013가합56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억 4,16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당시 C, D,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2차723호로 C 등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225,885,353원 및 그 중 225,098,65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에 대한 지급명령이 2012. 4.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은 그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매수하되 C이 그 매수자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약정에 따라 2002. 8. 30.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02. 10.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한바,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2) 설령 C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C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받았으므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2의 지분권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C을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3억 8,500만 원 중 적어도 1/2에 해당하는 1억 9,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