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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430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H 일대 39,461.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②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 2011. 8.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6. 2.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같은 날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B에 대하여 2016. 10. 25.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 12. 1. 수용개시일을 2017. 1. 2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6. 피공탁자를 피고 B으로 하여, 2017. 1. 18. 피공탁자를 피고 E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바.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