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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고정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한 자신의 C BMW 승용차 주차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 등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단속경위서(E 파출소), 각 단속경위서(교통안전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표 내사보고(요도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자가 제출 영상 CD 1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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