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