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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이 위 주점의 업 주인 H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 경찰관이 낄 이유가 없다.

씨 발 놈들 아, 왜 왔냐,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경찰관들을 수차례 찾아가 사 과하고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 위중하고 요양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다수의 이웃,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금주하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